Lv.84 LadyGrey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의게시판에 동성캐릭터 간의 결혼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글을 꾸준히 올린 유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분들도 동성캐릭터 간의 결혼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건의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글을 포함하여 다른 유저분들의 글에도 항상 나타나는 '심의' 운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번 조사해봤습니다.
1.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을 사전 심의했습니다.
2006년 이후 전문화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게임물 심의 업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폭력성 · 선정성, 그리고 사행성을 주요 심의기준으로 삼아 분류하고 있습니다(윤형섭 외 5인, 『한국 게임의 역사』).
2.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댓글로 '심의'에 걸린다며 '동성혼'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스크린샷에 나와있는 등급분류의 '보편성'을 들어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급분류세부기준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민트와 바닐라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메이플스토리2는 15세이용가 등급을 판정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앞서 적었듯이 '심의'를 근거로 동성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과는 달리 세부기준에 '보편성'은 없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제등급분류연합에도 가입되어있는데, 이는 게임상의 동성혼뿐만 아니라 실제 동성혼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북미와 유럽, 호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ARC에서 동성혼을 '심의'에 걸린다고 판단할까요?
0과 1로 이루어진 사이버 폴리곤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도 동성혼을 하는 국가들에서요?
3. 전화 상담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의 규정에서 '보편성' 혹은 '사회통념'을 운운하며 반대하실까봐 제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전화통화도 해보았습니다.
전화 문의 결과, '동성혼'이라는 게임 제도 하나만으로는 게임물 심의 등급이 변경된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 외에 결혼 시스템에 동반하는 여러 선정성이나 **성 등의 요인들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동성혼 시스템 도입'만으로 심의가 바뀌는 것은 아니란 답변이었습니다.
4. 차별금지법 및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세계의 흐름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116,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글 작성일인 오늘(2020년 9월 17일)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사회적 약자가 혐오·차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도 심의 규정에 걸리는 "빨갱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물결이 세계적으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규정을 철폐하자는 움직임 앞에서, 기존의 것에 맞지 않는다며 이 물결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세계화에 걸맞는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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