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예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에서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2020.09.17 13:30
신예
저도 0과1로 이루어진 폴리곤덩어리의 결혼이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건 제가 판단할게 아니라 게임위가 판단할 문제고... 아직까지 동성혼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등급자체가 바뀔지 아닐지는 몰라도 재심의 자체는 필요할듯 합니다. 신고2020.09.17 13:27
신예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7조(등급분류기준)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생략)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신고2020.09.17 13:25
핑팡치
캡처 하나로 심의때문에 안된다는 걸 많이봐서 답답했는데, 자료도 많이 조사해주시고 명쾌하게 결론내려주셨네요. 동의합니다! 신고2020.09.17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