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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메소로 신고 할수준이되나요?

2017년 4월 23일 오후 11시 5분 조회: 568 http://s.nx.com/S2/Game/maplestory2/MAVIEW/ranking/ico_priest.pngLv.56 골든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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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소중한 의견

  • 엘가이시스 오토사냥 장려 정책맞네.. 2017.04.24 14:11
  • 의과대학 20만메소. 던전 몇판하면 그냥 버는거아닌가 2017.04.24 05:18
  • 아침상 제제는 않당함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걸로 되는것도 아니구요 2017.04.24 02:41
  • 디안샤 20만 메소 꼭 돌려주세요!! 2017.04.24 01:28
  • 디안샤 ㅎㅎ 골든님!! 저에용 ㅎㅎ 갑자기 길드 나가셔서 놀라셨죠?? 친구 길드 가는 바람에 ㅎㅎ 빙구랑 저한테 20만 메소 꼭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ㅜ 2017.04.24 01:27
  • 무패신화 정리하자면, 법적 제재는 받을 수 없으나 게임 운영진 측에 신고 시 게임이용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04.23 23:22
  • 무패신화 다만 부당한 거래로 이익을 취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게임 내에서 발생하였기에, 운영진 측의 관할 하에 있으므로, 운영진 쪽에 신고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7.04.23 23:21
  • 무패신화 만약 문화상품권의 경우 사법부에서 재물로 간주하므로 위 형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2017.04.23 23:19
  • 무패신화 대한민국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법부에서 게임머니는 재물로 인정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017.04.23 23:19